의사변호사
YK의료센터 주요 구성원
형사법 · 의료 전문 대표 변호사
김범한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경기도 광주시 마을변호사
서울시의회의원 심의위원
서울동부지검 상고심의위원회
한국소방안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변호사
2016 네이버 지식인 우수상담변호사
2017 머니투데이 소비자만족도 1위 수상
2014 대한변협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
2017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MBC 섹션TV연예통신, KBS연예가중계
,KBS 9시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형사법 · 의료 전문 파트너 변호사
신은규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2018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18 대한변협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KBS 연예가중계, YTN 뉴스,
TV조선 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형사법 전문 변호사
문정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사법연수원 제40기(기업법 전공)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 수료
조세연수원 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민법과 세법 실무', 삼일인포마인
'상속을 설계하라 - 상증세, 상속법,
신탁 그리고 보험', CNO퍼블리셔
의료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최윤희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전) 변호사 안호봉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위
전)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
전) 법무법인 의성
전) 법무법인 한결
202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전문 변호사
202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기업 법무팀 경력
의료 · 형사법 전문 변호사
황수훈
여수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연수 수료
전) (주)아워홈 법무팀 재직
전) 대법원 국선 변호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국방부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 국방부 유족 국선변호인
서울 불광초등학교·신연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변호사)
전)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 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부동산 · 건설 전문 대표 변호사
박찬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 수료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제22회 사법시헙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판사 임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신청단독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 재판장 2002년~2004년)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서울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부동산전문, 건설전문 변호사)
형사법 · 의료 전문 대표 변호사
김범한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경기도 광주시 마을변호사
서울시의회의원 심의위원
서울동부지검 상고심의위원회
한국소방안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변호사
2016 네이버 지식인 우수상담변호사
2017 머니투데이 소비자만족도 1위 수상
2014 대한변협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
2017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MBC 섹션TV연예통신, KBS연예가중계
,KBS 9시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형사법 · 의료 전문 파트너 변호사
신은규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2018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18 대한변협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KBS 연예가중계, YTN 뉴스,
TV조선 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형사법 전문 변호사
문정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사법연수원 제40기(기업법 전공)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 수료
조세연수원 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민법과 세법 실무', 삼일인포마인
'상속을 설계하라 - 상증세, 상속법,
신탁 그리고 보험', CNO퍼블리셔
의료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최윤희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전) 변호사 안호봉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위
전)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
전) 법무법인 의성
전) 법무법인 한결
202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전문 변호사
202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기업 법무팀 경력
의료 · 형사법 전문 변호사
황수훈
여수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연수 수료
전) (주)아워홈 법무팀 재직
전) 대법원 국선 변호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국방부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 국방부 유족 국선변호인
서울 불광초등학교·신연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변호사)
전)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 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부동산 · 건설 전문 대표 변호사
박찬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 수료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제22회 사법시헙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판사 임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신청단독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 재판장 2002년~2004년)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서울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부동산전문, 건설전문 변호사)
의사변호사
주요업무
의료와 법의 만남, YK의료센터와 함께 하세요.
의료와 법의 만남, YK의료센터와 함께 하세요.
의료와 법의 만남, YK의료센터와 함께 하세요.
의사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의사변호사 업무사례
의사변호사 세부업무분야
  • 의료광고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호.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호.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期事)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호.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호.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3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4항.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9조]
  • 환자유인행위 위반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27조 환자유인행위 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8조]
  •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제2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 의료기관 개설위반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를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제33조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장병원을 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설금지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 대표적인 의료법위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무장 병원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신고하는 등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설 명의자인 의사에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적발될 경우, 사무장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나 모든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설 명의자로 되어있는 의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물론이고, 부당이득금의 4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과징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는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할 뿐이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는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사무장은 병원의 경영 목적을 명분으로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보특법)에 따라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 처벌(벌금형 병과)을 받게 되고 ‘면허대여’에 해당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등 사무장이 의사를 대리하여 의료행위까지 하게 되면, 사무장은 보건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사는 보특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포함한 행정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적인 병원 경영이 발각될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형법상 상습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고스란히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되며, 의료기기 구입 채무나 약값도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되며, 세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 따른 과세가 모두 실제 명의 의사의 소득과 달리 과표가 높게 매겨져 따로 개업을 해도 세금이 계속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를 고용했던 사무장과 원장간에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무장은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임을 들어 협박을 하거나 세금 문제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의약품 선정 대가로 사무장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의 처벌을 대신 받기도 합니다. 사무장 대신 고용인인 의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사무장을 처벌할 규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사무장병원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의사들도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근무하다가 곤궁에 처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통상 사무장병원은 매출 및 이익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는 데,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됨으로 인하여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보험 과다청구, 비인권적 환자 처우, 주변 병ㆍ의원과의 마찰 등의 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0년 초, 보건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고, 특히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나 높습니다. 정부의 근절 대책 의사의 면허정보 공개 의료법 개정(안) 발효 (2007) 병원 개원 이후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 사파라치 제도 시행(2011.3.15.)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 100만원 포상금 지급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 등 기관의 각종 근절대책 지속 강구 중 형사처벌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 ① 2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35) 민사소송 2013. 5.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과 사무장에게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의료인과 사무장 중 1인이 환수처분에 따라 환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중 각자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수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의료인과 사무장 상호간)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을 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고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당하는 경우 추후 사무장과 의사 사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리베이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쌍벌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개정법률등 관보 게시함으로 2011년11월28일부터 시행)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의2(벌칙) 제23조2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경제적이익등의 범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2015.01.02. 개정) 더보기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 역시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의료인과 약사 등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채택과 처방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고 자격정지 규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복지부.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범정부적 전방위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통과 이후 개원가 에서는, 병의원 출입문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제약사 관계자 출입금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수수 받은 의료인의 처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의료행정소송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의료행정소송 대응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이 다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준으로 90일, 1년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면허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려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시킨 후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병원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와 진료제한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호. 제9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추가 업무정지 사항 요양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건복지부에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 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호.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제2호.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3호.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진료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호. 「의료법」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호.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6호.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 진료제한 사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와 정지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추가 면허취소 사항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3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제4호.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5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6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호. 삭제 <2011.8.4> 제9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 등을 제공받은 때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추가 면허취소 사항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2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제3항. 사용자가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제4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제5항.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해당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만을 청구하게 되고, 나머지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라는 명목 하에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게 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이뤄지는 등 허위 과다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부당이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 의료분쟁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해결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에 생기는 의료인측과 환자측의 다툼에 대한 해결방법 입니다. 제소전합의(제소전화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민·형사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툼을 마치고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이는 법률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송은 당사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상 수술 및 시술 등에 대한 과실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섣불리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및 조력을 받아 과실여부를 분명히 밝혀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감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화해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합의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됩니다. 3. 합의를 하였는데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 제기 여부나 형의 정도를 정할 때에 의사 측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2012. 9. 1.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의 조정부는 조정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조정위원은 법률가, 의료인, 소비자 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재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에서는 중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응한다고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을 한다면 조정부는 각종 자료에 대한 감정서 등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게 되며, 성립된 조정이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에게 각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 및 중재 과정은 재판과 거의 유사하게 각종 자료 및 서면으로 조정위원을 설득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사고를 접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의료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및 조정과 화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와 법학 두 분야의 전문지식 모두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송진행에 있어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고 사실조회나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모으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걸치는데 1~2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혼자의 힘만으로는 소송 수행 자체가 어렵고, 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 외에도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여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를 재판상 화해라고 부릅니다. 조정의 성립이나 재판상화해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정이나 화해의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형사소송 의료인의 과실이 단순히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이고, 그 의료인이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에 이르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47조(사기) 및 각종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대처요령도 알아볼까요?
    의료사고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하게 되므로, 한 번 발생하면 어찌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자료를 수집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향후 이어지는 의료소송 등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입니다. 이 때 의사 등에게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날 경우 의료진도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므로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축소, 은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사람이고 의료사고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사고 직후에 진술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근거나 단서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사를 만나 진료상황이나 병원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에는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확실하게 녹음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정당한 사본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①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 신고하시거나,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당직실(공휴일, 야간) : 044-202-2118 ②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추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 과정에서 임의제출 요구, 문서제출명령신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조작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3. 사건경위서 작성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했는지?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 하의 구역인지?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수술, 검사, 수혈, 예방접종, 투약, 분만, 환자관리, 처치, 진단과정 등) 등을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의료사고가 문제될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조사·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진료기록의 확보 환자 및 가족들은 진료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을 나갈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의무기록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가능합니다.)이 진료기록을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은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또한 의료인에게는 정직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소송에서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할 우려가 있으나,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그리고 의료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료인 측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의료사건이란?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진료나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악 결과)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나요? 진료의 결과가 악 결과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2.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