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20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먼지,진동이 발생하였는데,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2021년 식당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사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감소하였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업손실과 폐업에 따른 일실손해(기대영업이익),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1) 과연 피고의 공사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들은 유사한 사안의 판례 법리를 다수 검토하여 제시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론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공사와 건물의 균열, 식당 매출의 감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발생하는 손해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식당 건물주와는합의가 되었고, 임차인인 원고가 손해에 대한 입증을 다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재판부에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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