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설계변경이 원고의 사유 때문이라며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인테리어 도면 대비 변경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지급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추가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도면은 건축도면과 달리 정상적인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의 지시를 받고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도 건축주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수시로 인테리어 도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을 악용하여, 설계변경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면서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면서 원고에게 변경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쟁점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였습니다.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YK는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일일회보, 감리확인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광범위한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였고, 감정인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인테리어 도면과 건축도면 간 상이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도면과 건축도면이 다른 부분에 관해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주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건축공사와 달리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건축주는 인테리어 업자가 설계변경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악용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 시공된 부분이 추가공사가 아니라 변경시공 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건축주인 피고도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변경시공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공사 기간 동안 공사일일회보, 감리확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당 법무법인이 해당 서류 중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내어 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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